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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모임의 화제는 단연 건강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건강 노하우를 듣고 있자면 각론에는 강한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할 때 수익률 좋은 상품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주식, 채권, 부동산의 배분 비중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성과는 자산배분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건강도 큰 틀에서 자원(돈과 시간)을 언제 어디에 집중할지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노후를 위한 5060 세대의 자원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50대에 건강에 집중 투자

우선, 50대에 건강에 집중 투자 해야 합니다. ‘호미를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50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몸을 완전히 리노베이션(renovation)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50대는 오랫동안 사용한 몸의 여기저기에 상처들이 누적되어 있고 이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기 직전입니다.

남자는 35~64세에 매 년 암 발병률(2015년 기준)이 10만명당 417명이지만 65세 이후는 2,200명으로 껑충 증가합니다. 여자는 35~64세에 10만명당 484명으로 남자보다 높습니다만 65세 이상은 1,105명으로 남자의 절반 정도입니다. 여자는 50대 초반까지 많이 발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일찍 건강에 유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0대는 병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밝혀내고,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가고, 건강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근육도 키우고 적정체중을 만들어야 합니다. 걸음이 늦어졌다면 근력이 약해졌다는 뜻 입니다. 아시다시피, 50대는 여자는 갱년기를 심하게 앓을 때고 남자 역시 갱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중고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중고차가 되어갈때 그대로 두면 금방 낡은차가 되어 버립니다만 그 시기에 관리를 잘해주면좋은 성능을 오래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반 50년을 뛰고나서 지치고 망가진 몸을 리노베이션 하십시오.

 

2. 정신 건강에 충분한 자원 투자

둘째, 정신건강에 자원을 충분히 배분해야 합니다.

대부분 몸의 건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작 노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쇠약이 무섭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정신적 상흔들이 의식의 저변에 쌓여있는데다 새로운 환경 변화들이 무지막지하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생로병사 중 ‘노병사(老病死)’ 3개가 인생 후반에 닥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노·병·사를 겪어야 하니 쇠약해진 몸과 마음에 충격들이 운석처럼 부딪힙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노인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OECD 평균의 3~4배에 이르며 2위와의 격차도

큽니다.

지금은 2000년대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인구 10만명당 60대 이상 자살률은 50명(2017년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60대 이후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3.5배 높고, 70대와 80대로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여 80대는 10만명당 138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유는 육체적 질병이 46%이며, 정신적 문제 30%, 경제적 문제가 10%를 차지합니다. 육체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관계단절로 인한 고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각 글자는 홀아비,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가리키죠. 한자 홀아비 ‘환(鰥)’을 보면 물고기 ‘어(魚)’ 옆에 생선뼈만 앙상한 모양이 있습니다. 살이 있는 물고기와 뼈만 남은 물 고기를 한 글자에 붙여 놓으면서 뼈만 남은 모습을 강조한 듯합니다.

이 네 글자는 모두 관계의 단절과 고립을 의미합니다. 노후에는 몰입할 일과 풍성한 관계를 가져야 이러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나 봉사처럼 정신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도 가장 높고 우울증 발병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우울 관련 약 소비량은 한국이 거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덴마크는 7위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사회의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사전적 활동을 해야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우울증을 숨기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부 세트의 건강 증진

셋째, 부부 세트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노후의 건강과 생존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많이 아프면 간호하다가 같이 병이 나기도 합니다.

발병했지만 배우자의 간호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간혹 생명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동사무소 직원이랑 실랑이를 벌이다 열을 받으셨는지 갑자기 어지러워 집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증상을 듣고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아버지 계신 곳으로 출동하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만 일찍 병원에 가셨기에 후유증 없이 기적적으로 깨어나셨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병석에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60대 동갑 부부는 60대 10년은 둘 다 건강하게 살고, 70대 10년은 둘중 한명이 아프고, 마지막 10년은 혼자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후 30년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20년이 외로운 셈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 부부 모두의 건강한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남자는 자신의 마지막 노후를 돌봐주는 사람이 배우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배우자가 건강한게 본인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50대에 건강에 집중 투자하여 몸을 완전 리노베이션하고, 노후에는 정신건강에 특히 유의하며,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건강도 함께 챙겨서 부부 세트 건강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글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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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알아두면 좋을 2019년의 정책 변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짐하고 계획한다. 그것은 돈과 관련된 것 일수도 있고, 건강과 관련된 것 일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것이 바로 정부정책 이다.

 정책을 잘 살핀다면 내가 하고싶은 일을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도 있으며 도움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19년에 고령자가 관심을 가져 봐야 할 정책과 제도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방 추나(推拿)요법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후속조치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만 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추가 인하, 뇌 MRI등의 건강보험 적용 등의 세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직 끝난것이 아니다. 2019년에도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시행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한방 추나(推拿)요법이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의 수기 치료기술을 말한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마련이다. 근육과 관절이 노화하기 때문이다. 한방 추나 요법은 이런 환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치료법이지만, 그동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이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치료 대상 질병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 달라진다. 복잡추나 중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협착증 등은 본인 부담률 50%를 적용하지만, 그 외의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 명으로 제한되며,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변화도 신경써야 한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변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세표준은 그 80%인 8,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올라간다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19년부터 85%로 올라가며, 2020년부터는 90%가 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도 올렸다.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지만, 6억원을 넘으면 0.1~0.5% 포인트 인상되고, 6억원이 넘으면서 3주택 이상이면 0.3%포인트가 인상된다.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변화가 생긴다.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가 1채는 자가 거주, 1채는 보증금 5억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연간 월세 수입 1,200만원이 과세대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연간 월세수입의 70%를 필요경 비로 인정받아 840만원이 공제되고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적용하면 실제 세금 납부액이 없다. 3주택 보유자로 1채는 자가 거주, 1채는 월세 100만원, 1채는 전세 10억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월세소 득 1,200만 원과 보증금 10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756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은 187만원인데,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26만원이 된다. 


 만약 여기서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액의 75%를 감면받아 6만5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명치료 중단 조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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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웰다잉법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건강할 때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둘째,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셋째,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넷 째,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이다. 이 가운데 1가지를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넷째 조건에서 동의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조금이나마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은 본인이 건강할 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2019년에 변경되는 정책이나 제도들은 상당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제외되고,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 세를 과세하는 등의 제도변화가 있다. 변화되는 제도들을 잘 파악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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