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가 알아두면 좋을 2019년의 정책 변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짐하고 계획한다. 그것은 돈과 관련된 것 일수도 있고, 건강과 관련된 것 일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것이 바로 정부정책 이다.
정책을 잘 살핀다면 내가 하고싶은 일을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도 있으며 도움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19년에 고령자가 관심을 가져 봐야 할 정책과 제도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방 추나(推拿)요법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후속조치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에만 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의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추가 인하, 뇌 MRI등의 건강보험 적용 등의 세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직 끝난것이 아니다. 2019년에도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 시행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한방 추나(推拿)요법이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의 수기 치료기술을 말한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마련이다. 근육과 관절이 노화하기 때문이다. 한방 추나 요법은 이런 환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치료법이지만, 그동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이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치료 대상 질병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 달라진다. 복잡추나 중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협착증 등은 본인 부담률 50%를 적용하지만, 그 외의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 명으로 제한되며,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변화도 신경써야 한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변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세표준은 그 80%인 8,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올라간다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19년부터 85%로 올라가며, 2020년부터는 90%가 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도 올렸다.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지만, 6억원을 넘으면 0.1~0.5% 포인트 인상되고, 6억원이 넘으면서 3주택 이상이면 0.3%포인트가 인상된다.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변화가 생긴다.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가 1채는 자가 거주, 1채는 보증금 5억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연간 월세 수입 1,200만원이 과세대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연간 월세수입의 70%를 필요경 비로 인정받아 840만원이 공제되고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적용하면 실제 세금 납부액이 없다. 3주택 보유자로 1채는 자가 거주, 1채는 월세 100만원, 1채는 전세 10억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월세소 득 1,200만 원과 보증금 10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756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은 187만원인데,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26만원이 된다.
만약 여기서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액의 75%를 감면받아 6만5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명치료 중단 조건이 완화된다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암 등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의 연명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다. 이러한 연명치료는 때로는 본인과 가족의 고통만 가져오고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 이럴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것이 웰다 잉법이다.
구체적으로 웰다잉법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건강할 때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둘째,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 셋째,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넷 째,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이다. 이 가운데 1가지를 충족해야 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넷째 조건에서 동의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조금이나마 쉽게 중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은 본인이 건강할 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2019년에 변경되는 정책이나 제도들은 상당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제외되고,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 세를 과세하는 등의 제도변화가 있다. 변화되는 제도들을 잘 파악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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